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2.7명이다. 조기 발견과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이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정부는 인명 손실과 생산성 손실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검진’이라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검진은 필수 참여로, 놓치면 불이익이 따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에서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표로 건강 평가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가 지정된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 상담, 신체 평가, 진단 절차, 병리학적 분석 및 영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국가 건강 평가에 대한 자격은 지역 가입자, 부양 가족 및 의료 혜택 수혜자를 포함한 다양한 그룹으로 확장됩니다.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성인은 출생 연도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즉, 홀수 출생 연도는 홀수 해 평가와 일치하고, 짝수 출생 연도는 짝수 해 평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비사무직 근로자 등 특정 직종에 속하는 개인은 격년이 아닌 매년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장은 연간 테스트 대상 개인의 별도 목록을 받아 개인이 평가 일정을 잡기 전에 목록을 참조하도록 유도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어떤 항목들이 이뤄지나요?
표준검사항목은 의료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키, 몸무게,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을 상담 및 측정하게 됩니다. 이후 채혈검사를 통해 AST(SGOT), ALT(SGPT), 감마GTP,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사구체여과율(e-GFR) 등을 확인하고, 흉부촬영과 경구촬영을 병행한다. 시험.
또한 성별 또는 연령별 국가 건강 평가도 있습니다. 남성은 24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 이상지질혈증 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를 4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40세 이상의 개인은 B형간염(보균자 및 면역환자 제외)과 치석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받습니다. 54세와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검진을 받고,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여성은 별도 검진을 받는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는 40세, 50세, 60세, 70세는 생활습관평가를 통해 실시하고, 66세, 70세, 80세는 신체기능검사, 66세는 격년으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또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내시경을 통한 위암 검진을 격년으로 실시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간초음파 및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통한 간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를 통한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 1년에, 유방조영술은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2년마다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암 위험이 높은 개인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국민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Health IN 포털에 접속하세요. ‘건강검진 자격 확인’ 옵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집계된 결과를 고려하여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택하고 예약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국민건강검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병원을 방문하고 국가 건강 검진을 준비하는 것은 특히 업무 균형을 맞추는 개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요구 사항이 연간이므로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국민건강검진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는 상당한 처벌이 따릅니다.
과태료 부과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실빈도에 비례해 건당 10만~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고의로 국민건강검진을 기피하면 고용주는 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1년에 2회 이상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여전히 국민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비 사업대상 제외
벌금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무서운 결과이지만, 국민건강검진을 소홀히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처벌은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암검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2년 이내에 6대 암 진단을 받은 개인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암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원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